흡수배당

경매에서 배당은 안분배당과 흡수배당으로 나뉘는데 흡수배당은 선순위 물권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물권이 배당금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후순위 권리에서 배당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흐붓하여 선순위 물권 먼저 배당금으로 사용하는걸 말합니다

부동산 경매 말소기준권리 가압류 권리분석 흡수배당 안분배당

경매에서 선순위 저당권 다음에 후순위 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등 후순위 권리들이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강제경매가 청구되면 각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해야…

3개월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