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 보다 앞선 순위를 통칭 선순위라 칭하고 말소기준등기보다 늦은 순위를 후순위라 말하면 보통 후순위는 말소되는게 원칙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차인을 말하는데요 경매실무에서 나오는 주택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혹은 대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