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가처분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 대표적 6가지 근저당 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압류 가압류 공동주택 전세권등 보다 이후에 등기된 가처분을 후순위가처분이라 말합니다
선순위 가처분의 경우 낙찰로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처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박탈당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