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 개념은 원래 소유자가 매도하면서 다시 매수 할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전등기 선청과 동시에 환매특약 등기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즉 팔면서 추후에 다시 살수 있는 권리이게 됩니다
부동산 환매권은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서 장래 어느시점까지 매매비용을 반환하면 다시 해당부동산을 살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매매등기를 하면서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