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환매권 등기 뜻 개념 부기등기 양도가능 최대 5년 경매시 선순위 인수
부동산 환매권은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서 장래 어느시점까지 매매비용을 반환하면 다시 해당부동산을 살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매매등기를 하면서 동시에 환매권 등기 한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환매권 개념은 원래 소유자가 매도하면서 다시 매수 할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전등기 선청과 동시에 환매특약 등기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즉 팔면서 추후에 다시 살수 있는 권리이게 됩니다
부동산 환매권은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서 장래 어느시점까지 매매비용을 반환하면 다시 해당부동산을 살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매매등기를 하면서 동시에 환매권 등기 한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