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이사가서 동사무소 전입신고 전세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효력 날짜 선후 비교
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어떤집에 이사가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하면 익일 0시를 기점으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할수 있는 대항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어두면 추후 경매시 내 보증금을 순위에 따라 배당에 참여할수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가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여백에 도장을 받는 행위인데요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말합니다
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어떤집에 이사가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하면 익일 0시를 기점으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할수 있는 대항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어두면 추후 경매시 내 보증금을 순위에 따라 배당에 참여할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전세에는 2가지로 나누어 볼수가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전세는 현재 채권적전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보호받는 채권적 전세이며 물권 전세는 등기부에 물권 전세권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전세를 말합니다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즉 집주인과 임차인이 전세라는 물권접 합의를 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반드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와 각종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가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집주인의 채무 관계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미등기 건물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정 들어가고 싶다면 최소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등기부등본상 설정된 권리관계가 하나도 없는 집이 가장 좋습니다.그러나 이런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주택 시세의 70%와 이미 설정된 저당권이나 가압류 금액의 합계를 개략적으로 비교하여 보고, 그 차액이 자기의 임차보증금을 보전하고도 남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전입신고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갖추게 되면 추후 경매시 경매 배당에서 우선적으로 받을수 있는 권리 이며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과 지역을 정해주어서 이 기준에 해당되면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 배당받게 됩니다 소액임차인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전입신고 되어야 하며 배당요구종기전에 배당을 요구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특별법으로 주임법에서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항력은 전입신고일 익일 0시부터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는 대항력이 발생하고 소액임차인 보증금액 일정액에 포함되면 경매시 최우선변제권 보호되며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갖춘고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권리자 우선하여 경매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등기부는 건물등기부 토지등기부 따로 등기부등본이 있는데요 단독주택은 토지따로 건물 따로다보니 별개로 권리설정및 팔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와 빌라 같은 공동주택 토지부분대지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