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효력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되는것으로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말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사가서 전입신고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우선변제권이 취득됩니다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점 보면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전에 이사가서 정리하고 오후에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 두…
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어떤집에 이사가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하면 익일 0시를 기점으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할수 있는 대항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