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전입신고 하면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는 대항력을 주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담보물권과 유사한 우선변제권을 주게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전에 이사가서 정리하고 오후에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 두…
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어떤집에 이사가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하면 익일 0시를 기점으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할수 있는 대항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등록…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자신이 계약한 권리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이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