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동사무소가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여백에 도장을 받는 행위인데요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입신고 하면 후순위권리자에 대항할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면 추후 경매시 우선변제권 순위별로 배당받을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한
우리나라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제도가 전세제도인데요 전세도 안으로 들어가면 2가지로 분류 할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전세에는 전세권설정등기 하는 전세권의 전세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고 우리 일상 주변에서 흔히 이사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채권적 전세 두개로 구분할수 있는데요 두가지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