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로 매매 증여 상속 혹은 저당권 지상권 설정계약 교환 시효취득 등이 있는데요 등기를 신청할때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등기부에는 등기원인을 기재하게 됩니다 예컨대 부모님이 돌아가셔셔 상속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식에게 넘어갈때 등기원인은 상속이게 됩니다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 거래를 했는데 머 정부에서 허가를 받으라고 오늘은 토지거래허가제 용어정리 하는데요 말그대로 토지를 거래할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곳에서 거래 할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