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물권 전세권 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입신고 확정일자 채권적 전세 대항력 차이
우리가 흔히 아는 전세에는 전세권설정등기 하는 전세권의 전세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고 우리 일상 주변에서 흔히 이사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채권적 전세 두개로 구분할수 있는데요 두가지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전세에는 전세권설정등기 하는 전세권의 전세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고 우리 일상 주변에서 흔히 이사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채권적 전세 두개로 구분할수 있는데요 두가지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특별법으로 주임법에서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항력은 전입신고일 익일 0시부터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는 대항력이 발생하고 소액임차인 보증금액 일정액에 포함되면 경매시 최우선변제권 보호되며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갖춘고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권리자 우선하여 경매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거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 임차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인정받습니다. 이 법은
위반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 허가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거나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적발될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며,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