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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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물권 전세권 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입신고 확정일자 채권적 전세 대항력 차이

우리가 흔히 아는 전세에는 전세권설정등기 하는 전세권의 전세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고 우리 일상 주변에서 흔히 이사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채권적 전세 두개로 구분할수 있는데요 두가지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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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 전입신고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이란 뜻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특별법으로 주임법에서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항력은 전입신고일 익일 0시부터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는 대항력이 발생하고 소액임차인 보증금액 일정액에 포함되면 경매시 최우선변제권 보호되며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갖춘고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권리자 우선하여 경매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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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전입신고 대항력 확정일자 전에 주거용 건물 판단기준 등기부나 건축물대장 기재된 용도가 비주거용 실제 사용 목적이 주거라면 주거용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법률로 약자인​ 임차인 위해 보호 하는데 보호 받을려면 어떤 요건에 충족해야지 아무나 넌 임차인이니 보호해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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