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 3자에 대하여…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때에 그 익일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데 이걸 대항력이라…
우리가 흔히 전세 마음에 드는 매물 계약 체결하고 오전에 이사가서 오후에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하면 익일 0시부터 이 뒤에 설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