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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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 권리 우선순위 동순별접 동구 같은구 순위 별구 다른구 접수번호

등기부에서 권리의 순위를 정하는 방식에는 ‘동순별접’이라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동순별접’은 동구(같은 구)에서는 순위에 따라, 별구(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에 따라 권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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