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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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물권 전세권 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입신고 확정일자 채권적 전세 대항력 차이

우리가 흔히 아는 전세에는 전세권설정등기 하는 전세권의 전세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고 우리 일상 주변에서 흔히 이사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채권적 전세 두개로 구분할수 있는데요 두가지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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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전세권 설정 등기 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입신고 확정일자 일반 전세 차이

우리가 아는 전세에는 2가지로 나누어 볼수가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전세는 현재 채권적전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보호받는 채권적 전세이며 물권 전세는 등기부에 물권 전세권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전세를 말합니다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즉 집주인과 임차인이 전세라는 물권접 합의를 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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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권 설정 등기 뜻 비용 서류 신청방법 이란

전세권설정등기란 타인의 부동산 토지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전세권의 객체인 부동산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이어야할 필요는 없으며 1필의 토지의 일부 또는 1동의 건물의 일부라도 설정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하고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유지분에는 전세권을 설정할수가 없는데요 또한 전세권의 목적이 공유물인 경우에 공유자중 1인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다른 공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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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전세권자 대지 낙찰대금 우선변제권 행사여부 전세권 설정일자 확정일자 대신

우리나라 등기부는 건물등기부 토지등기부 따로 등기부등본이 있는데요 단독주택은 토지따로 건물 따로다보니 별개로 권리설정및 팔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와 빌라 같은 공동주택 토지부분대지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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