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