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을 등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