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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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성립하지 않는 경우 임차보증금 상가권리금 부속물설치 공사비 자기편익을 위해 지출

경매에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전제로 공사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그 공사비를 받지 못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를 받지 못했으니 그 해당 공사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당연히 주장할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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