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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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85조 물권법정주의 소유권 점유권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이란 뜻 의의

민법 185조에서 물권법주의 규정하고 있는데요 물권은 법률 관습법 의하지 않고 어떤 거 마음대로 물권을 창설하지 못한다는 물권법정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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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85조 물권법정주의 186조 부동산 물권변동 등기 해야 효력 발생 187조 법률규정 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민법 186조는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 등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나 다른 물권을 취득하거나 변경하려면 등기를 해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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