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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물권 전세권 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입신고 확정일자 채권적 전세 대항력 차이

우리가 흔히 아는 전세에는 전세권설정등기 하는 전세권의 전세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고 우리 일상 주변에서 흔히 이사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채권적 전세 두개로 구분할수 있는데요 두가지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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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물권 전세권 일반 전세 주택임대차보호법 채권 임차권 차이점

우리가 통상 말하는 어디 전세살아 통칭해서 쓸때 그 전세는 물권인 전세권이 아니라 사실 임차권에 가깝습니다 임차권은 채권이기 떄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반면 물권인 전세권은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면 자기의 권리를 제3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세권 같은경우는 물권으로서 집주인과 합의가 되서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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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86조 부동산 물권변동 등기 완료 해야 소유자 185조 물권법정주의 물권 공시성 공신력 유지 상호보완

대한민국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규정 중 하나로, 물권의 득실변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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