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전세권 등기 동사무소 전입신고 확정일자 채권 전세 장점 단점 차이 비교
우리나라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제도가 전세제도인데요 전세도 안으로 들어가면 2가지로 분류 할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면
우리나라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제도가 전세제도인데요 전세도 안으로 들어가면 2가지로 분류 할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전세에는 전세권설정등기 하는 전세권의 전세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고 우리 일상 주변에서 흔히 이사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채권적 전세 두개로 구분할수 있는데요 두가지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말하는 어디 전세살아 통칭해서 쓸때 그 전세는 물권인 전세권이 아니라 사실 임차권에 가깝습니다 임차권은 채권이기 떄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반면 물권인 전세권은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면 자기의 권리를 제3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세권 같은경우는 물권으로서 집주인과 합의가 되서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기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