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말소기준권리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전세권 인수주의 소멸주의
경매 권리분석 제일 기초가 말소기준권리를 찿는권데요 말소기준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그리고 몇가지 조건에 충족하는 전세권이 말소기준등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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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중 대표적 저당권은 채무자에게 해당 목적물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담보로 관념적으로만 지배하면서 추후 돈을 갚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 집주인이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집주인은 채무자 은행은 채권자 해당 담보물은 집이며 채무자는 여전히 그 집에서 주거중 이게 됩니다
어떤 부동산에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경매신청했을때 적법하다고 받아들여지면 경매절차의 개시 한다고 관할 등기소에서 경매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이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경매개시결정 등재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