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어떤집에 이사가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하면 익일 0시를 기점으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할수 있는 대항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