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인정된 권리로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해…
우리나라 등기부는 토지따로 건물따로 여서 구별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지권이라 해서 토지 건물 따로 구분해서 매매 소유권 등기 할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