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용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 보호 받을려면 주거용건물 전입신고 건축물대장 공부상 용도만 아니라 임차인 실제 사용 상황 목적에 따라 주거용으로 인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주거용 건물'이란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건축물을 의미하며, 그 안에서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4개월 ago

옥탑방 미등기 무허가 공부상용도 비주거용건물등 실지용도 사실상 주거용 주임법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보호를 받으려면 단순히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아니라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상가,…

6개월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