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계약서 작성방법 가이드 주의사항
계약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인데요 계약성립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특별한 요식이나 형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말은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라는 형식이라는 문서로 꼭 작성하여야 그 계약이 성립되는것은 아니며 그냥 말로 서로간 구두상의 합의만으로도 얼마든지 그 계약이 성립할수가 있으며 그 합의된 바에 따라 이행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두라는 말은 어디 따로 담아둘수 있는것은 아니기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생길시에 그 입증이 곤란해서 문서로 작성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