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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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 보호 받을려면 주거용건물 전입신고 건축물대장 공부상 용도만 아니라 임차인 실제 사용 상황 목적에 따라 주거용으로 인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주거용 건물’이란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건축물을 의미하며, 그 안에서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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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전입신고 대항력 확정일자 전에 주거용 건물 판단기준 등기부나 건축물대장 기재된 용도가 비주거용 실제 사용 목적이 주거라면 주거용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법률로 약자인​ 임차인 위해 보호 하는데 보호 받을려면 어떤 요건에 충족해야지 아무나 넌 임차인이니 보호해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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