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라 말하는것은 각 지방법원에서 입찰 기일을 정하고 다수의 매수 입찰 희망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매수의 청약을 받아서 그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매수 응찰한 사람에게 법원은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매매방식을 말합니다 특히 그 대상을 부동산으로 하는걸 법원 부동산 경매라 칭하며 이 절차는 민사집행법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법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매신청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이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을 하려면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첨부서류와 함께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경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법원이구요
경매신청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이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을 하려면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첨부서류와 함께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경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법원이구요
용어정리 강제경매 임의경매 새매각(신경매) 재매각(재경매) 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 (임의경매) 임의경매란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등 담보물권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에 의하여 실행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