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입신고 하면 후순위권리자에 대항할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면 추후 경매시 우선변제권 순위별로 배당받을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한
농지를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농취증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로,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고, 내가 해당되는지 체크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소액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