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중 대표적 저당권은 채무자에게 해당 목적물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담보로 관념적으로만 지배하면서 추후 돈을 갚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 집주인이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집주인은 채무자 은행은 채권자 해당 담보물은 집이며 채무자는 여전히 그 집에서 주거중 이게 됩니다
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어떤집에 이사가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하면 익일 0시를 기점으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할수 있는 대항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어두면 추후 경매시 내 보증금을 순위에 따라 배당에 참여할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면적 위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구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표제부에는 주소 지번 면적 용도등이 기재되 있으며 갑구에는 부동산의 소유권 정보 누가 소유하고 있으며 언제 취득했는지 등 체크 가능하고 을구에는 부동산 소유권이외의 사항 권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