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농지 입찰 할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각결정기일까지 경매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최고가매수인 즉 낙찰자로 지정되면 바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즉
각종 공부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볼때 임야인데 토임이라고 적혀져 있어서 토지임야 토임 궁금하신분 있을텐데 토임은 지목상에는 임야인데 지적도에 등재된 토지를 뜻합니다 토임은 지적법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인데요 토임은 임야인데 등록전환이 되어서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진 임야를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