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차인 10계명 등기부등본 저당권 가압류 미등기건물 주민등록 확정일자 재계약 자동연장 이해하기
반드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와 각종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가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집주인의 채무 관계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미등기 건물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정 들어가고 싶다면 최소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등기부등본상 설정된 권리관계가 하나도 없는 집이 가장 좋습니다.그러나 이런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주택 시세의 70%와 이미 설정된 저당권이나 가압류 금액의 합계를 개략적으로 비교하여 보고, 그 차액이 자기의 임차보증금을 보전하고도 남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