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자 저당권설정자 공동저당권 개념 우선 용어정리부터 하면 저당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의 대한 권리를 맡아두고 있는 사람이고 은행이 대표적입니다 저당권설정자는 그
근저당권 저당권 개념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 근저당권이란 지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미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금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하는데요 민법
우리가 흔히 아는 전세에는 전세권설정등기 하는 전세권의 전세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고 우리 일상 주변에서 흔히 이사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채권적 전세 두개로 구분할수 있는데요 두가지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물권중 대표적 저당권은 채무자에게 해당 목적물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담보로 관념적으로만 지배하면서 추후 돈을 갚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 집주인이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집주인은 채무자 은행은 채권자 해당 담보물은 집이며 채무자는 여전히 그 집에서 주거중 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