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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86조 부동산 물권변동 등기 완료 해야 소유자 185조 물권법정주의 물권 공시성 공신력 유지 상호보완

대한민국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규정 중 하나로, 물권의 득실변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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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종류 담보가등기 경매 신청 효력 청구권보전가등기 차이

등기에는 쓰리가라고 해서 골치아픈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중에서도 가등기는 장래 발생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것으로 장래 소유권을 바꿀수 있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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