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 권리 우선순위 동순별접 동구 같은구 순위 별구 다른구 접수번호
등기부에서 권리의 순위를 정하는 방식에는 ‘동순별접’이라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동순별접’은 동구(같은 구)에서는 순위에 따라, 별구(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에 따라 권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기부에서 권리의 순위를 정하는 방식에는 ‘동순별접’이라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동순별접’은 동구(같은 구)에서는 순위에 따라, 별구(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에 따라 권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입찰자 이외의 입찰자가 할수 있는 신고이며 최고입찰자에 대한 낙찰이 불허되거나 낙찰이 허가되더라도 최고가 입찰자자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다시
경매신청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이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을 하려면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첨부서류와 함께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경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법원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