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매수인 부동산 거래를 했는데 머 정부에서 허가를 받으라고 오늘은 토지거래허가제 용어정리 하는데요 말그대로 토지를 거래할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곳에서 거래 할때에는
국가에서는 전국 모든 땅을 무차별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개발계획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일정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어서도 지정 개발합니다 우리는 재개발이나
오피스텔은 등기부등본상에 업무시설로 등재가 되어서 업무시설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분 재산세를 내더라도 주택청약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