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대항력 의미 효력 임대인 자동승계 막는 방법 경매 선순위 후순위 임차인 배당요구
우리가 흔히 전세 마음에 드는 매물 계약 체결하고 오전에 이사가서 오후에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하면 익일 0시부터 이 뒤에 설정되는 권리들에 대항할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기 위한 대항력 요건 및 뜻 제대로 알고 경매 진행시 대항력 쟁점이 무엇인지 알아봐요
우리가 흔히 전세 마음에 드는 매물 계약 체결하고 오전에 이사가서 오후에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하면 익일 0시부터 이 뒤에 설정되는 권리들에 대항할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기 위한 대항력 요건 및 뜻 제대로 알고 경매 진행시 대항력 쟁점이 무엇인지 알아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특별법으로 주임법에서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항력은 전입신고일 익일 0시부터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는 대항력이 발생하고 소액임차인 보증금액 일정액에 포함되면 경매시 최우선변제권 보호되며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갖춘고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권리자 우선하여 경매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란 타인의 부동산 토지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전세권의 객체인 부동산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이어야할 필요는 없으며 1필의 토지의 일부 또는 1동의 건물의 일부라도 설정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하고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유지분에는 전세권을 설정할수가 없는데요 또한 전세권의 목적이 공유물인 경우에 공유자중 1인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다른 공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을 등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