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자 저당권설정자 공동저당권 개념 우선 용어정리부터 하면 저당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의 대한 권리를 맡아두고 있는 사람이고 은행이 대표적입니다 저당권설정자는 그
부동산 환매권은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서 장래 어느시점까지 매매비용을 반환하면 다시 해당부동산을 살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매매등기를 하면서 동시에 환매권 등기 한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아는 전세에는 2가지로 나누어 볼수가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전세는 현재 채권적전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보호받는 채권적 전세이며 물권 전세는 등기부에 물권 전세권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전세를 말합니다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즉 집주인과 임차인이 전세라는 물권접 합의를 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효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작성되는데요 신청인은 농업인이며 농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임차인 공유기간 등으로 구성 작성됩니다
각종 공부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볼때 임야인데 토임이라고 적혀져 있어서 토지임야 토임 궁금하신분 있을텐데 토임은 지목상에는 임야인데 지적도에 등재된 토지를 뜻합니다 토임은 지적법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인데요 토임은 임야인데 등록전환이 되어서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진 임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전입신고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갖추게 되면 추후 경매시 경매 배당에서 우선적으로 받을수 있는 권리 이며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과 지역을 정해주어서 이 기준에 해당되면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 배당받게 됩니다 소액임차인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전입신고 되어야 하며 배당요구종기전에 배당을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