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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인 채권자중 경매 입찰해서 낙찰자 되면 잔금 상계신청 가능 낙찰후 1주일 안에 신청

경매 낙찰받았으면 입찰보증금 낸것을 제외한 이후 잔금을 내야 하는데요 매각대금 납부방식과 절차 이의 신청등이 없으면 법원은 매각허가결정 후 1개월이내의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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