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는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학설은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과 관련하여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는 일반 지상권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어떤 부동산에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경매신청했을때 적법하다고 받아들여지면 경매절차의 개시 한다고 관할 등기소에서 경매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이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경매개시결정 등재되며
경매신청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이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을 하려면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첨부서류와 함께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경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법원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