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압류재산 수탁자산 유입자산 명의변경 대금납부 명도책임 점유사용 권리분석
명의변경 압류재산을 제외한 유입재산 수탁재산 위임관서의 승낙이 있을 때에만 가능 매수자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탁재산의 경우 매도자인 위임기관의 명의변경을
명의변경 압류재산을 제외한 유입재산 수탁재산 위임관서의 승낙이 있을 때에만 가능 매수자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탁재산의 경우 매도자인 위임기관의 명의변경을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첫 입찰기일 전으로 법원에서 배당요구종기로 공고된 날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즉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말소기준권리인 최초 근저당이후에 후순위 권리자로 임차인이 많은 주거용건물의 경매에 있어서도 임차인이 공동으로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위변제라 함은 채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8조 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 8조1항에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경우 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