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아는 전세에는 전세권설정등기 하는 전세권의 전세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고 우리 일상 주변에서 흔히 이사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채권적 전세 두개로 구분할수 있는데요 두가지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에 전세로 살고 있다가 계약기간 만료전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서 재계약하자고 하니 임차인 입장에서도 현재 내 전세집이 만족스럽기도 하고 보증금 올려줄 돈도 있고 다른집 이사가기도 귀찮으면 증액계약서 작성하고 몇년더 거주할수도 있을텐데요 오늘은 전세증액계약서 증액시 주의해야 할 몇가지 점들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