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아는 전세에는 전세권설정등기 하는 전세권의 전세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고 우리 일상 주변에서 흔히 이사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채권적 전세 두개로 구분할수 있는데요 두가지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에 전세로 살고 있다가 계약기간 만료전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서 재계약하자고 하니 임차인 입장에서도 현재 내 전세집이 만족스럽기도 하고 보증금 올려줄 돈도 있고 다른집 이사가기도 귀찮으면 증액계약서 작성하고 몇년더 거주할수도 있을텐데요 오늘은 전세증액계약서 증액시 주의해야 할 몇가지 점들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어떤집에 이사가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하면 익일 0시를 기점으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할수 있는 대항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어두면 추후 경매시 내 보증금을 순위에 따라 배당에 참여할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중개사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입니다 중개수수료 요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거래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