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입찰자 이외의 입찰자가 할수 있는 신고이며 최고입찰자에 대한 낙찰이 불허되거나 낙찰이 허가되더라도 최고가 입찰자자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다시
경매 부동산 인도명령 명도소송 강제집행 소유자나 채무자 또는 경매신청기입등기 이후에 점유한 자는 인도명령신청으로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점유하였으나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없는 자는
경매신청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이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을 하려면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첨부서류와 함께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경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법원이구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의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