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전세권자 대지 낙찰대금 우선변제권 행사여부 전세권 설정일자 확정일자 대신
우리나라 등기부는 건물등기부 토지등기부 따로 등기부등본이 있는데요 단독주택은 토지따로 건물 따로다보니 별개로 권리설정및 팔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와 빌라 같은 공동주택 토지부분대지권은
우리나라 등기부는 건물등기부 토지등기부 따로 등기부등본이 있는데요 단독주택은 토지따로 건물 따로다보니 별개로 권리설정및 팔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와 빌라 같은 공동주택 토지부분대지권은
등기에는 쓰리가라고 해서 골치아픈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중에서도 가등기는 장래 발생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것으로 장래 소유권을 바꿀수 있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와
용어정리 강제경매 임의경매 새매각(신경매) 재매각(재경매) 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 (임의경매) 임의경매란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등 담보물권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에 의하여 실행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부동산의
우리가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해보면 만날수 있는 가등기는 2가지 형태로 나누어 지는데요 하나는 매매예약 가등기같은 보전가등기가 있고 하나는 저당권과같은 담보가등기 2분류로
경매에서 농지 입찰 할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각결정기일까지 경매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최고가매수인 즉 낙찰자로 지정되면 바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