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는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관련이 깊습니다. 공시지가는 정부가 정한 토지의 공시가격으로, 세금 산정에 활용되며 보수적으로 책정되는 경향이
위반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 허가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거나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적발될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며,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등기부에서 권리의 순위를 정하는 방식에는 ‘동순별접’이라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동순별접’은 동구(같은 구)에서는 순위에 따라, 별구(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에 따라 권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입찰자 이외의 입찰자가 할수 있는 신고이며 최고입찰자에 대한 낙찰이 불허되거나 낙찰이 허가되더라도 최고가 입찰자자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