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첫 입찰기일 전으로 법원에서 배당요구종기로 공고된 날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즉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말소기준권리인 최초 근저당이후에 후순위 권리자로 임차인이 많은 주거용건물의 경매에 있어서도 임차인이 공동으로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위변제라 함은 채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8조 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 8조1항에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경우 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