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8조 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1항에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경우 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민법에서는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학설은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과 관련하여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는 일반 지상권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어떤 부동산에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경매신청했을때 적법하다고 받아들여지면 경매절차의 개시 한다고 관할 등기소에서 경매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이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경매개시결정 등재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