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변경 압류재산을 제외한 유입재산 수탁재산 위임관서의 승낙이 있을 때에만 가능 매수자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탁재산의 경우 매도자인 위임기관의 명의변경을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첫 입찰기일 전으로 법원에서 배당요구종기로 공고된 날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즉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말소기준권리인 최초 근저당이후에 후순위 권리자로 임차인이 많은 주거용건물의 경매에 있어서도 임차인이 공동으로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위변제라 함은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