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서 매수인이 사용수익을 얻지 못하게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대금이 완납이 되었을때 그 매각부동산에 성립된 유치권 저당권등의 담보물권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등 용익물권을 모두 소멸시켜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에
우리나라 등기부는 건물등기부 토지등기부 따로 등기부등본이 있는데요 단독주택은 토지따로 건물 따로다보니 별개로 권리설정및 팔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와 빌라 같은 공동주택 토지부분대지권은
등기에는 쓰리가라고 해서 골치아픈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중에서도 가등기는 장래 발생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것으로 장래 소유권을 바꿀수 있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와
용어정리 강제경매 임의경매 새매각(신경매) 재매각(재경매) 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 (임의경매) 임의경매란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등 담보물권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에 의하여 실행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부동산의
우리가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해보면 만날수 있는 가등기는 2가지 형태로 나누어 지는데요 하나는 매매예약 가등기같은 보전가등기가 있고 하나는 저당권과같은 담보가등기 2분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