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제도 효력 뜻 공증비용 차용증 각서공증
공증제도는 일상 생활에서 금전거래나 다양한 계약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데 이때에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로 준비해두면 추후 문제가 생길때 공증문서로 대비할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금전을 빌리면서 구두로만 언제까지 갚겠다고 했을때 나중에 서로 말도 달라지기도 하고 결국 소송등 복잡한 절차로 진위를 밝혀야 합니다
반면 차용증작성후 공증사무실 방문하여 공증받아 놓게 되면 이러한 문서 형태로 남겨두게 되면 증빙자료로 충분하며 추후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갚지 않으면 별도 재판없이 바로 강제집행 신청도 가능하게 됩니다 공증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계약서나 각서등 서류작성해서 신분증과 도장 지참해서 가까운 공증사무소 방문하면 됩니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1.공증이란 뜻
공증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는데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또는 임명된 공증인이 이러한 공증업무를 담당합니다
2.공증을 하여 놓을 필요성
①강력한 증거확보의 수단이 됩니다
개인간에 작성한 일반 차용증이나 각서와는 달리 공증은 공적기관이 작성하거나 인증한 것이므로 위조되지 아니하였다는 고도의 신뢰성이 인정되어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②공증을 받아 놓으면 판결문이 없어도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일정한 금전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두면 나중에 채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정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실수할수 있습니다
3.공증의종류
①공정증서의작성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것을 말합니다 보통 돈을 빌려줄때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증사무실에 찿아가서 약속어음공증을 받거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받아 놓은 경우가 공정증서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놓으면 판결을 받지 아니하고도 강제집행을 실시할수 있습니다
②사서증서의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대하여 당해 서류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인증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가 위조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대한 신뢰를 공적으로 부여하여 강력한 증거력이 인정되는 효과만 있을뿐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강제집행을 실시할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4.공증을 받는 절차
공증을 받을려면 채권자와 채무자 등 공증을 촉탁하려는 사람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공증인 사무실에 찿아가면 됩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의 경우에는 사서증서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시켜 공증을 받으려면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이외에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1통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유언을 공증하려면 증인 2명이필요하므로 유언할 사람과 증인2명이 함께 공증인사무소에 찿아가야 할것입니다
5.차용증 이행각서 (공증비용은 공증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공증의 종류와내용 금액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합니다)
차용증 공증비용
200만원까지 만천원
500만원까지 이만이천원
1000만원까지 삼만삼천원
1500만원까지 사만사천원
1500만원 초과시 (목적가액-1500만원)×0.0015+44000원
19억 8300만원 초과시 300만원(공증수수료 상한금액,더이상 못받음)
이행각서 공증비용
1천만원이하 3만원
1천만원초과~1억이하 3만원+금액의 0.3%
1억원초과~10억원이하 30만원+금액의 0.2%
10억원초과~100억원이하 210만원 +금액의 0.1%
100억원 초과 1110만원+금액의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