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시 필요서류 주의사항 매도인 세금 양도세
부동산 매도시는 본인 부동산을 매수인한테 파는 입장이라 챙겨야할 부분이 매수인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매도시 세금부분이 양도소득세가 부과 될수 있으니 주택이 아닌 상가 토지 매도시에는 세무 전문가한테 정확한 세금 체크후 매도하세요 주택부분은 12억이하 2년거주 1주택은 비과세 부분이므로 대부분 양도세 비과세대상 일것입니다
매도시 준비할 서류로는 매도용 부동산 인감증명서1부 등본1부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및 공과금 각종 세금 납입영수증을 준비하세요 매수인은 도장 신분증 등(초)본1부 및 계약금 정도가 필요합니다 매도인이 불가피하게 오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세요 매수인이 오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리인 계약 가능한데 매수인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확인하며 부동산 거래시 보통 매도인은 관련서류 철저히 체크해야 하지만 매수인의 경우에는 추후에 잔금 받고 양도하면 되기 때문에 보완할수가 있습니다 필드에서 보면 위임장은 준비해 오는데 인감증명서가 없는 경우에 계약후에 보완해도 됩니다
1.매수인의 신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둡니다
부동산거래는 계약체결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을때까지 오랜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고 변수도 많아 부동산가격의 등락에 따라 상호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가격이 폭락할 경우에는 중도금이나 잔대금의 부담때문에 매수인이 행방을 감추어 버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모르고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길이 묘연하여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나더라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매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매수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복사하여 두거나 주민등록번호만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2.등기부터 넘겨주어서는 안됩니다
매수인 중에는 간혹 순박한 매도인을 꼬드켜 일단 계약금을 후하게 지불하여 준다음 중도금이나 잔금에 대하여는 먼저 등기를 넘겨주면 거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후 지불하겠다며 감언이설로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 말만 그대로 믿고 등기를 넘겨주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몽땅 인출하여 줄행랑을 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등기 서류는 반드시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네주어야 합니다
3.매도인이 매매계약만 체결된 부동산을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면
매도인이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입장에서 이번 기회에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다면 중도금의 액수를 다소 적게 책정하더라도 그 지급일자를 짧게 하여 조속히 중도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계약금만 교부받은 단게에서 한단계 더 진행시켜버리면 될것입니다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계약금 해제를 쉽게 할수가 없습니다